[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7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급부는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위험부담의 핵심이므로, 이는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 ② 위험부담 법리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견련성을 전제로 하므로, 한쪽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③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얻은 이득(대신 얻은 대상물 또는 대가)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권자는 원래 자신이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를 채무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종료된 경우, 우리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채권자위험부담주의).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채권자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