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환매권 행사에 따른 권리취득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없이 가압류 집행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선지는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완료된 이후, 원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원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사실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매수인의 계약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② 민법 제5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기간을 한번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 ③ 환매권 행사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채권자 등 제3자에게는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591조 제1항의 법정 최장기간인 부동산은 5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⑤ 민법 제590조 제1항에 따라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맺어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 또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한번 정해진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 또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한번 정해진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