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76번]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④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차인 乙은 1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은 약정된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 乙은 언제든지 임대인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점유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며, 임차인에게는 2년 미만의 약정 기간 주장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묵시적 갱신 제도를 두어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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