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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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토지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선지의 내용은 잘못되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6조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토지 임차인에게도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민법 제64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647조에 의하여 적법한 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는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독립성이 있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차인의 지위 강화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