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됩니다. 제시된 미채굴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채굴광물과 온천수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선택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금전채권과 점유 또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② 금전채권과 점유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선택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미채굴광물과 온천수 또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③ 미채굴광물, 온천수, 점유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옳으나, 금전채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옳으나, 미채굴광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모든 항목인 미채굴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객체를 법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중개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의 대상인 미채굴광물, 토지의 구성 부분인 온천수, 그리고 권리 자체인 금전채권이나 점유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