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범위는 전국으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에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나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는 원칙은 공인중개사법상 1사무소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설명이다.
  • ②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는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으로 옳은 내용이다.
  • ③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으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전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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