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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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제사업의 영리 여부: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총회 의결내용 보고 대상: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지부·지회 설치 신고: 협회가 그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④ 행정제재처분 권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은 등록관청 등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협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중개업무 개선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단체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한다.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