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이 1년 범위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 이는 법인의 인장등록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한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며,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가 부과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이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인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의무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시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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