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별도로 부위원장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임을 나타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이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습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도는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자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의 임의기관입니다.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제척 사유,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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