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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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라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 ②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고용인인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고용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본인과 소속공인중개사 각각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 ⑤ 고용인의 고용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 신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고용인 또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고 발생 시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