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와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항목입니다. 하지만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빠져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 사항이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사항입니다.
  • ④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⑤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와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사항이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그 성명을 광고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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