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와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항목입니다. 하지만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빠져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 사항이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사항입니다.
- ④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⑤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와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사항이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그 성명을 광고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