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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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이는 휴업 신고 시 휴업 기간을 기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폐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신고 서식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②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에는 폐업 기간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휴업 신고 시에만 휴업 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휴업 신고 의무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리고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