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⑤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필요적(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 중 하나이다.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재량적) 취소 사유로 나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반면, 임의적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중 선택하여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취소 사유의 구분을 명확히 아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