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2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 300, ㄴ : 50, ㄷ : 20
  2. ②ㄱ : 300, ㄴ : 100, ㄷ : 50
  3. ③ㄱ : 600, ㄴ : 50, ㄷ : 20
  4. ④ㄱ : 600, ㄴ : 100, ㄷ : 20
  5. ⑤ㄱ : 800, ㄴ : 50, ㄷ : 5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요건 중 창립총회 참석 회원 수 및 지역별 회원 수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숫자를 정확히 대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제시된 창립총회 참석 회원 300명, ㄴ에 제시된 서울특별시 회원 50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ㄱ에 제시된 창립총회 참석 회원 300명, ㄷ에 제시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회원 50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ㄴ에 제시된 서울특별시 회원 50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100명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ㄱ, ㄴ, ㄷ에 제시된 600명, 100명, 20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협회 설립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숫자입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숫자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의 협회 설립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협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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