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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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 지문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거짓 기재나 서명날인 위반 등 문제가 없으므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중개 완성 전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자격정지 사유로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미작성/미교부,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등이 있다. 거래내용과 동일하게 여러 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