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⑤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며, 지문에서 제시된 6개월 이내 공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제42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제42조 제7항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제42조 제4항 단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제42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개월 이내로 명시한 본 선지는 관련 법령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공제규정 제정, 책임준비금 적립 및 운용, 그리고 운용실적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및 운용실적 공시 기한 등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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