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했을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③ 자격취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자격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된 자격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며, 취소 사유 발생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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