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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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인정되며, 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기존 지상권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상권 포기로 보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ㄱ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에 부합하며, 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기존 지상권의 범위가 유지된다는 판례에 따른 설명입니다.
- ② ㄷ은 건물 취득 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ㄷ은 틀린 설명이며, 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는 발생하므로 매수인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ㄷ과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는 건물 철거를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료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