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3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②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③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④거래 지분 비율
  5. ⑤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정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정 가능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명이 포함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④ 거래 지분 비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정정 가능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같은 주요 인적사항은 정정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새로운 신고를 하거나 해제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사항은 주로 단순한 오기나 누락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정보들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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