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③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발행위허가에 환경오염 방지 등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공공시설 귀속 등의 예외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③ 국토계획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 중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속됩니다(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가 면제되며, 행정청 여부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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