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일부관리계획
  2. ②지구단위계획
  3. ③도시ㆍ군기본계획
  4. ④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⑤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부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의미하며,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닙니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지문에서 설명하는 포괄적인 '일부 지역 계획'의 명칭은 아닙니다.
  •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건축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지문이 설명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라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세부 계획이며, 그 목적은 특정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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