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모든 지문이 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은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지만,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 ㄴ, ㄹ은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지만, 'ㄷ. 부지조성공사'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 ㄷ, ㄹ은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지만, 'ㄴ. 기반시설공사'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 ㄷ, ㄹ은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지만, 'ㄱ. 실시설계'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대행)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건축물등의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대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업무는 주로 실무적인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와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 등이며,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 시행자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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