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③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④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 ⑤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의견 청취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5%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기준인 10% 미만을 초과하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 ④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정하는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기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5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정비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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