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94번]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거나 등기 절차에 위반된 때에는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제시된 ㄱ, ㄴ, ㄷ, ㄹ, ㅁ의 모든 경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각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ㅁ만을 등기 각하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ㄷ과 ㄹ의 중요한 각하 사유가 누락된 불완전한 선지입니다.
  • ② 이 선지는 ㄱ, ㄷ, ㄹ을 포함하지만, ㄴ(농지에 대한 전세권)과 ㅁ(저당권과 피담보채권 분리)이 빠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ㄷ, ㄹ, ㅁ의 각하 사유는 맞지만, ㄴ(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이 제외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 ㄷ, ㄹ, ㅁ을 포함하지만, ㄱ(일부 지분 소유권보존등기)이 빠져 있어 모든 각하 사유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지문 ㄱ, ㄴ, ㄷ, ㄹ, ㅁ이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모든 올바른 각하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관은 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거나 절차에 위반된 때 등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제29조 제2호)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이는 등기기록의 신뢰성 유지와 효율적인 등기 사무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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