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한 번 발급되면 분실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시 확인정보를 받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등기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칙입니다. 이는 등기 진정성 확보의 기초가 됩니다.
- ③ 등기필정보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분실한 경우 등기 신청 시 등기소로부터 확인정보를 받거나, 공증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등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기존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위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며 직권 등기이므로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 등기기관이 작성하여 통지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다음 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분실 시 재교부되지 않으며, 등기권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직권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 신청 등 특정 경우에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