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甲)이 매수인(乙)에게 위임하면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등기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신의 등기 의무를 면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가집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등기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즉, 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효력은 접수 시로 소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