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9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본등기 청구권은 공유물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대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확정하는 등기로서,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가등기는 장래에 실체적 권리변동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나 시기부 권리처럼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가등기된 권리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재산권으로서,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때 그 제3자가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됩니다. 이 선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본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변동이라는 실질적인 권리행사이므로, 공유물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도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져 가등기 목적 소멸로 보아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선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의 물권변동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본등기 시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집니다. 가등기된 권리는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본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 가등기의 경우 각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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