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9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관은 요역지로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 실효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옳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또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 ② ㄴ: 틀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소유권 취득 시점인 수용개시일(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일)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ㄷ: 틀림. 농지법상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④ ㄹ: 옳음.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부상의 권리 중 소멸되는 권리들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수용된 토지가 요역지(주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토지)인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 ⑤ ㅁ: 옳음. 단독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실효 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사업시행자)과 토지 소유자였던 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수한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원인일은 수용개시일이 되며, 이 날짜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수용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예: 요역지로서의 지역권)는 직권 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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