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③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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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합유등기 시에는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각 합유자의 지분 비율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공유등기와 합유등기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는 것이 맞다.
- ② 합유등기에서는 합유자의 성명은 기록되지만, 각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합유관계는 종료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는 단독 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합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으므로, 공유지분과 같은 방식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형태로 처리된다. 따라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공유관계를 합유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개념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합유는 민법상 조합 재산에 주로 나타나며, 공유와 달리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유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지분이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