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0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②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④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기록명령은 등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기록명령 집행 이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로 등기 실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기존 저당권 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등기 실행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더라도, 이후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저당권을 부담한 상태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등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는 등기 내용의 실체적 모순을 야기하며 이중 등기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면, 해당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이는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등기관이 기록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를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록명령 이후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첨부정보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가 등기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법원의 명령이 그 정보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부동산의 동일한 부분에 두 개의 전세권이 중복하여 설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명령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각하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입니다. 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 실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으며, 등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록명령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등기 실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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