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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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운 권리 발생이 아닌 기존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② 부동산은 1물1권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등기를 말소해야만 새로운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 ③ 건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건물의 특정성(위치, 구조, 면적 등)을 나타내는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 첨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선행적으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한 후 임차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 기존 권리를 공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촉탁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