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환매특약등기
- ②권리소멸약정등기
-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④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권리의 변경, 이전 또는 부수적 약정을 위한 등기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시하는 독립적인 주등기로서 접수 시에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매매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 ② 권리소멸약정등기는 특정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이 전세권에 종속되므로 전세권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되어 전세권의 순위를 유지한다.
-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가진 주등기로서 경매 절차의 개시를 공시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는 기존 등기의 내용에 변화를 주되 그 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부기등기로 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부기등기의 요건 중 하나이다.
관련 개념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면서 그 등기의 변경, 경정, 이전 또는 그에 종속되는 새로운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반면 주등기는 독자적인 순위번호를 가지고 새로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이다. 등기법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와 주등기로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