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③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⑤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매립으로 인한 토지의 원시취득 시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하나로 보며, 취득물건의 등기일은 취득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제시한 선지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로 규정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보므로, 둘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주택 제외)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입니다.
- ④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해당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하며, 등기일은 취득 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결정됩니다.
각 취득 유형(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취득)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결정됩니다.
각 취득 유형(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취득)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