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0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②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③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④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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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 ② 형제간 부동산 상호교환: 교환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 주택 증여: 증여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④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⑤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유상취득, 무상취득 등 취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모든 취득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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