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2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부동산학개론
  1. ①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②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③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④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⑤BOO(build-own-operate) 방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문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Transfer)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가지며 그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임차(Lease)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BTL 방식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 기간 운영(Operate)하며 수익을 회수하다가, 약정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는 방식이므로 지문과 다르다.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시설 건설(Build) 후 즉시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권(Operate)을 가지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이므로 정부가 시설을 임차하는 지문 내용과 다르다.
  •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은 시설 건설(Build)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Lease)하고, 계약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방식이다. 지문은 준공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차이가 있다.
  •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시설 건설(Build) 후 소유권을 즉시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이다. 지문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Own)권을 가진 채 영구적으로 운영(Operate)하며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지문과 다르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주요 방식으로는 BTO(수익자 부담), BTL(정부 임대료 부담), BOT, BOO 등이 있다. 각 방식은 소유권 귀속 시점, 운영 주체, 수익 회수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