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3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부동산학개론
  1. ①57,300,000원
  2. ②59,300,000원
  3. ③62,700,000원
  4. ④63,030,000원
  5. ⑤72,6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를 기준시점의 건축비지수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로 환산하고, 이후 정액법에 따라 경과년수만큼의 감가누계액을 산정하여 재조달원가에서 차감하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7,300,000원 - 이 값은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도출되는 적산가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조달원가와 감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오답입니다.
  • ② 59,300,000원 - 이 값은 올바른 계산 과정을 거쳤을 때의 적산가액과 다릅니다. 특히 재조달원가나 감가대상액 산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62,700,000원 - 올바른 계산 결과인 63,030,000원과 유사하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조달원가 66,000,000원에서 감가누계액 2,970,000원을 제외하면 63,030,000원이 됩니다.
  • ④ 63,030,000원 - 이 값이 정답입니다.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는 60,000,000원 ×\times (110/100) = 66,000,000원이며, 연감가액은 (66,000,000원 ×\times (1-0.1)) / 40년 = 1,485,000원입니다. 경과년수 2년에 대한 감가누계액은 1,485,000원 ×\times 2년 = 2,970,000원이므로, 적산가액은 66,000,000원 - 2,970,000원 = 63,030,000원입니다.
  • ⑤ 72,600,000원 - 이 값은 재조달원가 계산 시 지수 적용이 잘못되거나 감가수정 과정을 생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으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적산가액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CreprodC_{reprod})에서 감가수정(DaccumD_{accum})을 하여 적산가액(VcostV_{cost})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Vcost=Creprod−DaccumV_{cost} = C_{reprod} - D_{accum}로 계산됩니다.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원가를 의미하며,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가치를 차감하는 과정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연감가액(Dannual=Creprod(1−Rsalvage)NeconD_{annual} = \frac{C_{reprod}(1-R_{salvage})}{N_{econ}})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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