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③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④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⑤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불공정, 불법조건,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등으로 인해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법률이 강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효력은 크게 무효와 취소로 구분됩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