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②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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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의 명의가 위조되어 이루어진 대출계약은 甲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 ②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원인무효가 되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입니다.
- ③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33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원칙적인 추인의 소급효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⑤ 만약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변제함으로써 乙이 대출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민법 제1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무효인 행위를 유효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추인의 효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