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③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⑤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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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됩니다.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등기시를 물권변동 시점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설정등기 없이도 성립 요건을 갖추면 취득하며, 처분 시에만 등기가 필요합니다.
- ② 이행판결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판결일 뿐, 그 자체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완료해야 발생하며, 확정판결시가 아닙니다. 이는 형성판결과 구별됩니다.
- ③ 상속은 민법 제187조가 명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또한 민법 제187조의 '경매'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처분을 위한 요건입니다.
-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판결'은 그 판결 자체로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