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2번]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③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 매수인(丙)이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을 양도받는 것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丙)은 최초 매도인(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습니다.
  • ② 3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각 매매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간자(乙)의 최초 매도인(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진술은 옳습니다.
  • ③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최초 매도인(甲)과 중간자(乙) 간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습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허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매수인(丙)은 직접 최초 매도인(甲)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습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 매수인(丙)이 중간자(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최초 매도인(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직접 甲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 과정에서 중간 등기 단계를 생략하고 최종 매수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거나 채권 양도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제도의 강행규정으로 인해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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