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②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③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④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타인 토지에 무단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의 한 내용으로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②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비록 등기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로 그 등기를 신청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저당권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목적물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 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이행불능'으로 변환되어 전보배상청구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권리로서,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행사되는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어 소유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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