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③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④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인 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점유하다 비용을 지출한 매수인은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② 매매계약이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그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은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집니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01조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제202조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규정하며, 이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상계될 수 있고,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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