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②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적용되어,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 등기 추정력은 원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전후 양시 점유 사실이 있는 경우 점유 계속 추정은 민법 제198조에 따른 내용으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말소된 등기의 권리 소멸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동산 물권에 주로 적용되며,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점유 자체만으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됩니다. 추정력은 반증이 있으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음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주로 동산에 적용됩니다. 두 추정력은 권리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민법상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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