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6번]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②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③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문에 제시된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분 취득시효 중단: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 중단도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잘못되었다.
  • ② 건물 신축: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甲과 乙의 지분 합계는 2/3로 과반수는 되지만, 전원의 동의는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③ 지분 포기 등기: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④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제3자(丁)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乙)의 지분 범위 내에서 丁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므로 乙은 丁에게 자신의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⑤ 배타적 점유와 인도 청구: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며, 공유지분 포기 등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 시 다른 공유자는 전체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과반수 미달 공유자의 임대차는 무효이고 임차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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