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7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②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③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당시 유효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해당 선지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등기해야 완성됩니다. 여기서 '등기'는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므로, 중복등기로 인해 원천적으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직접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대위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당시 소유자로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시효취득자가 이후 등기를 마친 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은 자신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소유자에게 그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 후 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간 점유 및 등기, 선의·무과실)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점유만으로는 소유권자가 되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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