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상권의 성립에 지료 지급은 필수 요소가 아니며, 지료 체납 기간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상권자는 기간 만료 시 갱신청구권을 가지며, 담보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 ㄴ은 옳은 설명이나 지문 ㄹ도 옳으므로, ㄴ만 옳다는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지상권은 유상으로도, 무상으로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이 성립 요소라고 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83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된 무상의 담보지상권자는 토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료 체납으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는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체납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의 체납 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지문 ㄱ과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 ㄷ, ㄹ이 모두 옳다고 하는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 청구 시 연체 기간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통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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