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5. ⑤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 양도 시 지역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민법 제292조 제1항). 따라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이는 지역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든 공유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한 공유자에 대한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통행하는 권리이므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요역지의 존재는 지역권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이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시효취득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에는 불가분성 원칙이 적용되어, 취득은 용이하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한다.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도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가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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