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②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③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치권이라는 물권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제3자는 해당 특약을 주장하여 유치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치권의 소멸을 가져오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지의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이는 유치권의 중요한 효력 중 하나입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⑤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임차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이유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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