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3번]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되어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 경우로,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ㄴ은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乙)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 ③ ㄱ은 일괄경매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ㄱ과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되었고, 경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 ⑤ ㄱ은 일괄경매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되어 경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의 문제 발생을 막고 저당 부동산의 효율적인 경매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