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5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쌍무계약 - 도급계약
  2. ②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3. ③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4. ④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5. ⑤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현상광고계약은 계약의 성립에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외에 일정한 행위의 완료를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짝짓기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지는 계약이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② 무상임치계약은 수치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를 지지만, 임치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가성이 없어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 ③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서로 대가적인 출연이 있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 ④ 사용대차계약은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차주는 이를 반환하는 계약으로, 차임 지급이 없어 대가성이 없는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 ⑤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를 통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개념

계약은 성립 방식에 따라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으로, 당사자 간 대가적 의무 부담 여부에 따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가적 출연의 유무에 따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민법상 계약은 낙성·쌍무·유상 계약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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